[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일회용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부가 본격적인 시장 감시 활동에 나선다.

환경부는 제품의 생분해성을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일회용 식탁보 제조사 성림에코산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성림에코산업은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에 ‘생분해성 식탁보’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생분해성’을 시험한 뒤, 이를 근거로 일회용품이 무상제공 대상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초 일부 일회용품이 친환경위장제품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5개 일회용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성림에코산업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 판매한 4곳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 4개 업체는 관련 온라인 광고를 중지하고, 제품을 자진 수거ㆍ폐기했다. 그러나 성림에코산업은 홈페이지에 해당제품을 계속 게재, 판매해 형사고발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위장제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위장 정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