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북 김천에서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장 비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씨는 김천시장 비서로 공직에 들어오기 전인 2012년 1월 김천 평화배수펌프장공사와 관련해 한 업체에서 공사를 딸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당시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시장 측근이란 점을 알고 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고 김천시 관계자는 전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2월 4일 김씨를 긴급 체포해 기소한 뒤 3월 17일 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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