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감 업무 불편 해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갑)이 인감 변경 등 관련 업무를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는 등록된 인감도장을 변경하려면 인감을 등록한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학업이나 직장,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인감을 변경하려면 주소지 주민센터까지 직접 찾아가야 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개정안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도 인감 변경을 비롯한 각종 인감 관련 신고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감 변경뿐만 아니라 인감 신고·재신고, 신고사항 변경, 사망 등의 신고, 인감 말소 및 부활 신청도 가까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나 신청을 받은 기관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기관과 전산으로 정보를 연계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관 간에 인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처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불필요한 방문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학업이나 직장, 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국민이 인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기관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은 불편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감 관련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시간과 수고를 들이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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