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그동안 국세청은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의제하여 중과세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그만큼 명의신탁 주식은 등기등록 없이도 쉽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성격으로 인해, 납세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실제로 명의신탁주식은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배당소득)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과점주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에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왔다.다행히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실소유자로의 환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시작했다. 다만, 이 제도는 증여세 면제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배제 등 과세 리스크 발생과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어,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사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대한 당위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다.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 탓에 '명의신탁' 문제는 최근 중소기업 CEO들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명의신탁해지, 세금부담 고려해야상기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의 실명전환시에는 실명이 인정되더라도 제척기간이 미경과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실명전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의 주식증여로 간주될 우려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현재의 기업가치 상승분이 포함되어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구 상법기준에 의거해 발행된 주식명의신탁처럼 오랜 기간이 지난 사례인 경우에는 더욱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기타의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위한 해법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인 주식증여 방법의 경우에는 자금 이동 없이 명의를 이동할 수 있으나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매매를 통한 주식양수도 방법 역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추징의 여지가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 방법과 절차를 정해야 할 것이며,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자료 확보에도 철저해야 한다.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과 사례를 감안하여 세무적인 부담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법, 민법, 상법 등을 고려한 실무적인 현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매경경영지원본부( life.mk.co.kr )(http://life.mk.co.kr)에서는 중소기업의 리스크 발생요인인 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해법 등과 함께 상속, 증여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온라인(문의1800-9440)으로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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