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광교신도시에, 수원가정법원은 수원 영통에 각각 신설된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19년 3월 문을 연다.
광교신도시는 이미 확정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을 더해 사법 기관 4곳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법조타운으로 탈바꿈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오랜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남경필 경기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지원을, 경기도·수원시는 청사건축·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당초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 2개 기관만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가 결정되면서 2개 기관의 입지가 1년간 추가로 논의됐다.염태영 수원시장의 막후 로비전이 성공을 거뒀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수원고법ㆍ고검은 광교신도시로, 수원가정병원은 영통으로 위치를 최종 정리를 해준것으로 알려졌다.
4개 사법기관은 광교신도시에 모아 법조단지(수원시 영통구 하동 6만5853㎡)에 들어선다.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 법률지원 등 특수성을 감안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1만1000㎡)에 별도로 신축된다.
남 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염 시장은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유치한 보람이 오늘 결실을 맺게 돼 한없이 기쁘다”며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수원시의 위상이 광역시 급 위상을 갖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 사법기관 개설이 확정되면서 서울 대형 로펌들의 광교행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문을 열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좋은 부지와 상가 매입을 위한 서울 대형로펌과 개인변화사 사무실의 문의 전화가 부동산에 끓이지않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