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사업 알선비 명목 등으로 6억여 원을 뜯어낸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6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B(54)씨에게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한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속였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 친분이 있고 아들은 검찰 특수부에 근무한다고 과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총판권을 가진 지폐계수기를 농협중앙회장을 움직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알선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일이 성사되지 않자 A씨는 1000억원 규모 석산 개발을 통해 피해를 만회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받는 등 4년간 7차례에 걸쳐 6억2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참다못한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서울에 살면서 시간을 벌려고 부산시 남구로 위장전입을 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서울 모처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체포해 부산으로 압송했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전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들도 검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