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정책 폐지 ‘엑소더스’ 고민 중 국유자원 저가매매 엄금 무료·저가 토지매매도 금지 폭스콘등 지방정부에 로비중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를 막기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금지 조치를 이달부터 본격화 것으로 보인다. 세수 급증과 토지 비용 상승 등이 예상되면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진출 외자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이 막을 내린 것은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12월 각 지방정부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자체 제정한 조세감면 등 우대정책을 전면 정비하고 조세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국무원은 올 3월 말까지 우대정책 청산 상황을 재정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에는 국무원 비준을 받지 않은 세금 우대정책을 제정할 수 없고 사업성 요금, 사회보험관리제도 등을 엄격히 집행해야하며 토지를 비롯한 국유자산의 저가매매를 엄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단행한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철회 조치를 잇는 중대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과거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자국기업(33%)보다 훨씬 낮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자국기업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자 2008년부터 양쪽 모두에 동일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도의 33% 수준보다는 낮지만 다른 신흥국들보다는 월등히 높다.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매력이 반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지방 재정 악화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우대책을 남발하면서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재정이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채택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의 일환으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케네스 자렛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이미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등을 이용해 강한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우대혜택마저 없어진다면 중국 내 외국기업 투자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벌써부터 중국 정부의 우대책 금지에 반발해 지방 정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는 업체도 있다.

지난 2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 하청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은 허난성 정저우 시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WSJ는 새로운 지침으로 세수 혜택이 사라지면 폭스콘은 50억위안(약 8900억원)의 비용을 물어야 될 처지라고 전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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