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공군기지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소음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 대해 국가가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오선희)는 대구에 위치한 공군 제11전투비행장 인근 주민 120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비행장은 1970년에 설치됐으며 F-15K 전투기 비행훈련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평일 주간에는 하루 평균 40.7회, 평일 야간에는 18.3회, 주말 및 공휴일에는 8.3회의 군용기 비행이 이뤄졌다.

이로 인한 소음을 참다 못한 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감정 결과 비행장 인근 소음도는 85웨클~100웨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ㆍ진동관리법’은 공항 인근 지역에선 95웨클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선 75웨클 이상을 초과하는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면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항공기 소음은 85웨클 이상으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구 비행장 시설 자체엔 흠결이 없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거주지역에 따라 월 3만~6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매향리 사격장’ 소음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군 비행장 소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1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지역임을 알고도 이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배상액을 30~50%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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