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재판에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변호사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사건 인지대로 1200만원이 필요하다. 승소하면 곧바로 갚겠다”는 등 사건을 맡은 것처럼 거짓말해 엄모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달 1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불황에 시달리다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 의뢰인에게 지급할 공탁금 2억9000만원을 횡령해 3년 징역형을 살고 나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