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대구지역 공무원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가 자료를 파악한 2011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행정자치부 공개 2011∼2014년까지의 대구지역 공무원 성폭력 및 성희롱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K씨가 가정이 있는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 결과 이 공무원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도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내려 이 공무원의 퇴직금을 보전해 주는 관용을 베풀었다.
2011년 또 대구시 산하 구청 공무원이 대구지역 여중생을 성추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무원 생활을 연장해줘 현재 태연히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월께는 대구시청 소속 행정 6급 공무원이 성폭력범죄(나체사진 촬영) 및 공갈로 해임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3년 10월께는 대구시청 소속 사무운영 8급 공무원이 성희롱 범죄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는 등 대구지역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12월께는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저질러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공무원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1년에 2회 가량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구여성회 남은주 대표는 “대구시민 혈세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지만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등의 성윤리의식 추락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본지는 2013년 이후 대구지역 공무원들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보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