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KBS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수습기자를 사내 반발에도 정식 발령했다.
KBS는 4월1일자로 인사발령을 공지, 해당 수습기자를 정사원인 일반직 4직급으로 발령냈다. 다만 다른 수습기자들이 보도본부 사회2부로 발령난 것과 달리 취재 제작업무가 없는 정책기획본부 남북교류협력단으로 파견됐다.
해당 수습기자의 임용에 대해 KBS는“수습사원의 임용 취소는 사규나 현행법상 저촉돼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수습 과정에서의 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났을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사규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을 계기로 채용과 수습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KBS 내부 반발이 거세다. KBS 직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11개 직능단체는 앞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일베 기자’의 임용을 반대하며 경영진과 조대현 KBS 사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1일에는 안주식 KBS PD협회장이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공영방송의 입사 및 채용기준에 대해 꼬집었다.
이날 방송에서 안 협회장은 “극우성향의 ‘일베’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일베’에서 고정 ID를 가지고 반공개적인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썼던 글들의 내용 자체가 차마 입으로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여성폄하적인 내용이나 패륜적인 내용이 있어 KBS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과거 일베를 통해 ‘생리휴가를 가고 싶은 여자는 직장 여자 상사에게 사용 당일 착용한 생리대를 제출하거나 사진 자료를 반드시 남겨서 감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거나 ‘핫팬츠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닌 여자들은 뭐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된다’, ‘밖에서 몸을 까고 다니는 여자들은 호텔 가서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여성 비하적인 활동을 할 정도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어떻게 통과가 되고 또 나머지 수많은 친구들은 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안 협회장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협회장은 현재 “파견 형식이지만 자기가 소속된 보도본부가 아니어서 파견됐을 뿐이지 정식 기자임은 변함이 없다”며“이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 KBS 경영진이 여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핵심이다. KBS는 11월 말에 사장의 신임 절차 과정이 남아 있다. 조대현 사장의 연임 반대 운동도 펼쳐야 하지 않나하는 의견들이 협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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