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시가 도입한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위법성을 심사키로 했다.

서울변회는 1일 서울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소속 회원 변호사들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과잉규제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ㆍ졸속 입법을 추진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거나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서울시 전ㆍ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등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박원순법이 과잉처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백서로 제작,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변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정의 실현은 물론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