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ㆍ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항소심에서는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만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각각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왜 유죄로 봐야 하는지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 이유로 1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며 실형을 선고한 양형이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심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을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 게이트를 떠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령에는 ‘항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나름대로 해석해 비행기의 항로를 하늘에 떠 있는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오가는 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봤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재판부 배정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2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유승남(사법연수원 18기ㆍ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 더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양석(연수원 17기ㆍ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ㆍ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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