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송지현 기자] 막장 논란에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재제를 받게 됐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MBC 일일 드라마 ‘압구정백야’에 대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임성한 작가의 ‘압구정백야’는 그동안 막장 논란에 꾸준히 휘말렸다. 전작 ‘오로라공주’에서 뜬금없이 사람을 죽이더니 이번 ‘압구정백야’에서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펼쳤다. 앞서 ‘압구정백야’에서 은하(이보희 분)은 친딸 백야(박하나 분)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자 “부모도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 “버러지 같은 게”라며 폭언을 쏟아 부었다. 뿐만 아니라 물을 뿌리고 뺨을 때렸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비윤리적이고 극단전인 상황 설정 및 폭언, 폭력 장면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 1항,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압구정백야’는 달라진 게 없었다. 오히려 죽은 아들이 낳은 아이를 빼앗으려는 은하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얄밉고 가증스러웠다. 은하는 백야에게 조카가 있다는 사실을 남편 장훈(한진희 분)이 알게 되자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은하는 “가여워요. 어린 나이에 너무 아픔을 겪었어. 야야 조카 우리가 키우는 거 어때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고 야야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 해요. 선지(백옥담 분)네서 눈치로 크는 거 보다 고모 그늘에서 크는 게 낫죠. 안 그래요?”라며 “난 내년쯤 들어앉아도 되겠어. 내가 조금씩 거들면요”라며 남편 장훈을 구워삶았다. 장훈을 설득한 은하는 혼자 방으로 들어와 ‘내가 어떻게든 데려올 거니까’라고 혼잣말을 하며 백야의 조카를 꼭 자신의 품에 안을 것을 다짐했다. 이후 은하는 죽은 아들과 결혼했던 효경(금단비 분)의 집을 찾아갔고, 조카를 품에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과연 방통심의위의 징계를 받은 ‘압구정백야’가 막장 논란에도 끝까지 자극적인 이야기를 펼쳐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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