阿기업, 공사지연 책임물어 손배소…협력사 줄도산·투자자 손실 우려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해외에서 1100억원대 대형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올 하반기 나오는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 투자자와 협력사들의 2차 피해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11면
24일 법조계와 재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다이나텍 마다가스카르(DMSA)’라는 회사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DMSA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건설사업 발주자다.
경남기업은 2006년부터 국내 기업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바토비 발전소 건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이 늦어지면서 DMSA 측은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남기업 컨소시엄을 상대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에 22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 가운데 경남기업에 걸린 소송 비용은 약 1135억원으로 전체 소송금액 중 절반에 달한다.
국제상업회의소의 판결 결과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법정관리와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기업의 향후 회생 계획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통상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 소송 중인 금액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나중에 채무로 붙기 때문에 전체 채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의 배상 금액이 커질수록 수십여 협력사들의 줄도산과 기업회생 지연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경남기업 측은 “소송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최종 결과가 재무상태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