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이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6일이나 27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별정직까지 확대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 27일께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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