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대타협 시한 1주일 앞으로…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핵심의제 팽팽한 줄다리기 이대로 가면 시한내 타결 난망 낮은 수준의 타협에 그칠 수도
노사정위원회가 시한을 일주일 남겨놓고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타협을 이루더라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대타협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가 24일 8인 연석회의와 간사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집중 논의를 하는 데는 대타협 시한이 임박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노동계는 유아휴직자, 1개월 미만 재직자 등 모든 근로자를 통상임금 대상자에 포함해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정기상여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한도 52시간에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추가 연장 근로 시간을 허용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년연장과 관련된 ‘임금피크제’ 도입도 노동계는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이 법으로 보장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경영계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의 경우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사용 사유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성 요건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실업급여 수준, 사회보험 등에서 양측의 의견차가 크다.
실업급여의 경우 노동계는 수급요건을 완화해 급여수준을 높이고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비용 부담이 커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회보험 또한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비정규직이 가입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사회보험 가입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서도 양측의 견해차는 크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이달 말까지 대타협을 이뤄내겠다는 기본합의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설령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타협안을 도출하더라도 기본적인 합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