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경기도 고양시는 이용자가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사용하면서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대상 시설은 지난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내 미신고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완료된 4500여 곳의 지하수시설로 관정소유자를 대상으로 시는 자진신고신청서와 안내문을 직접 발송하여 신고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우편물을 수령한 관정소유자는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진 신고기간 내 신청서와 토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 생태하천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준공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미신고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가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를 신청하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지하수법 위반사항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는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수질검사서 등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자진신고와 관련, 고양시 생태하천과장은 “현재 사용 중인 미신고 지하수를 신고하여 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미신고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기 바란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생태하천과(031-8075-2761~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