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경기도 하남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 5월 30일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1572개소, 집단급식소 107개소, 목욕장 13개소, 대규모점포 2개소, 도소매업 268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65개소 등 총 2127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하는 행위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비닐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자원재활용팀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 적발 시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환경호르몬 등 오염물질을 유발해 환경을 파괴한다”며 “1회용품 사용억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