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주지검(지검장 신유철)은 출마예정인 조합장 후보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유포한 전주완주축협조합장 당선자 장모(59)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합원들을 시켜 출마예정인 현직의 박모(49) 조합장이 여성 간부와 사무실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를 담은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음성파일 유포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는 장 씨와 이 축협의 조합원 4명 등 모두 5명으로 늘었다.

박 조합장은 선거 전에 “장 씨측에서 나와 여성 간부가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해 유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전 장 씨를 체포해 음성 녹음 및 유포와의 관련성, 당선을 목적으로 음성파일을 유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장 씨는 이번 선거에서 박 조합장을 10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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