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연금 수급권자는 다음달부터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액을 받는 반면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오는 8월부터 최대 1만1700원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ㆍ하한액 일부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은 1.3% 인상된다. 월 100만원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101만3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이 반영된 인상률이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자녀ㆍ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해서다.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따라서 월소득 408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단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받는 연금 급여액도 더 많아진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이다.
반면,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토대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36만원(400만원 × 9%=360000)이다.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