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및 관상식물 생육과 직접적 영향 있는 일조량 일조 침해 인해 농작물 및 관상식물 피해 보상요구 조건은?

최근 초고층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조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주택 외에도 학습권, 농경지 및 농원들에 미치는 영향성도 적지 않다. 일례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인천시의 한 초등학교는 30층짜리 공동주택에 둘러싸여 햇볕이 들지 않는 ‘음지’에 자리 잡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승태 일조권ㆍ조망권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는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로서 정당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며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린자 상호간에 환경권의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 감수할 수는 있지만 환경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농경지 일조피해? 작물피해로 이어져 재산권 침해 인정될 수 있어

일조는 특히 성장과도 밀접한 부분이다. 농경지나 농원의 경우 일조권 침해로 일조량이 부족해져 수확지연, 상품성 하락, 난방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와도 직결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해 10월경 대전 도안신도시의 초고층 아파트로 인해 인근 농경지가 햇빛을 받지 못하는 일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일조침해를 입는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논, 밭, 과수원 및 온실 등인 경우 농작물 내지 관상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거나 죽어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가 발생해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작물피해에 대해 행위자가 보상하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한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이승태 변호사의 승소사례가 하나 있다. 고층아파트와 분재농원 간 일조권 분쟁이 바로 그 사례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주택 거주자의 생활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달리 해당 사례는 일조량 감소로 인해 건물 내부의 식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금액이 20억에 달해 더욱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사건이다.

겨울철 시설재배 시 일사량 부족하면 정상적인 생육 차질 빚기 쉬워

이승태 변호사는 “당시 원고인 농원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예술작품인 분재가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며 “분재 재배에 있어 생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온과 일사량으로 특히 겨울철 시설재배 시 일사량이 부족할 경우 정상적인 생육에 차질을 빚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일사량은 작물의 광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적은 일사량은 생육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 간접적으로는 낮 동안의 햇빛 부족이 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광에너지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로써 지중에 유입되는 열 축적이 감소되면 저지온으로 인해 분재의 지하부 근권 발육이 현저하게 늦어지기도 한다.

실제 이 사건의 원고는 해당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2012년 12월 말경부터 비닐하우스에 연탄을 이용한 난방을 하는 등 분재 재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파트 신축 전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 8시간, 연속 일조시간 6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2시간 11분, 연속 일조시간 1시간 3분으로 단축돼 아파트 신축 전후를 비교할 때 총 일조시간 5시간 49분, 연속일조 4시간 57분이 감소된 것.

분재의 경우 시가 판단 쉽지 않아, 치밀한 입증 필요하기도

이 변호사는 “겨울철 일조의 확보가 중요한 분재를 재배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분재 재배가 어려워지는 등의 손해를 입은 점, 원고의 이와 같은 손해의 정도와 침해된 이익의 성질, 위 아파트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피고의 침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일조를 침해받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은 점이 인정됐다”며 “이 사건 판결은 신축아파트 건축주에게 난을 재배하던 비닐하우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과 함께 농작물 내지 관상식물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인정한 판례로서 선구적인 의의를 지닌 판결”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추후 농경지에 대한 일조 분쟁에서 피해정도를 입증하려면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조권은 작물의 생장과 직결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대한 인정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환경부가 고속도로방음벽의 농작물 일조방해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등 일조방해 관련 농작물 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 민주 이승태 변호사]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