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연구소를 포함하여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의미한다.그동안 정부에서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받아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인정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면제', '기업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등의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술개발과 세제혜택이라는 장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아왔다.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인적요건과 연구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한 물적요건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부담줄어다행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 3년 이내 소기업들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기업 대표가 전담연구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힌바 있다.상기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에 한해 대표이사가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 요건을 갖추면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연구원 충원 없이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가능해져 소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표가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기술개발의 시기단축 및 과제 성과에 대한 효율성도 과거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다.사후관리 철저해야기관의 인증 없이 기업연구소 현판을 부착하는 것만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각종 조세 지원 및 관세 혜택, 벤처/이노비즈 가점, 자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어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아야 한다.다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증 획득 이후라도 변경/유지/사후 관리가 병행해야 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취소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한편, 2월말 현재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는 3만2천883개소로 3만1천491개 중소기업 산하에 운영 중이다. 관련된 연구원수가 30만4천170명에 달하고 있어, 향후에도 기술력 확보와 세제 혜택의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연구소 설립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기술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연구소 설립에 따른 이득이 손실보다는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업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기업과 공동개발을 꾀하고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는 등 R&D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매경경영지원본부(life.mk.co.kr )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시 유효한 업종별 세제혜택 적용여부와 사후관리 노하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문의: 180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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