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사관에서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으로 들어가고 있다.김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