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온라인뉴스팀]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지연과 글램 전 멤버 김다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 하에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지연·김다희 측은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검찰 측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후 피해자 측인 이병헌은 이지연·김다희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하지만 검찰 측 역시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3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지연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말하며 “선천적으로 지병이 있어 진료를 받아왔는데 구치소 내에선 진료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보석 허가 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김다희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밝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릴 줄 몰랐다.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최후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어쩐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것 같다”,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어린 애들이 생각이 없었지”,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민정은 기사 볼 때마다 속상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이지연·김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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