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한ㆍUAE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UAE 바라카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 기자재와 보건ㆍ의료장비, 자동차 등의 수출품이 신속통관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ㆍ부정무역의 원활한 단속을 위해 관세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보 , 과세가격·원산지확인 정보 등을 교환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 체결이 한국 건설업체들의 건설사업 수주를 측면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