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총기류 사용 허가자에 대한 주기적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3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ㆍ공기총ㆍ석궁 등의 사용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수렵을 하기 전에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 항목도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안대책 미수립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정보회사나 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신용정보 처리위탁 시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업 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할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됐다.
회의는 또 경상북도 도청 이전으로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의 중동지역 4개국 순방이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재난ㆍ안전사고 예방과 국가안보 등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