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야당 유력 인사가 이번에는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가 2009년 조카의 대기업 계열 건설사 취업을 도와달라고 A 의원에게 부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과 장 씨의 만남은 두 사람과 평소 친분이 있는 조모(55) 변호사가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장 씨가 조 변호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대형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조 변호사한테 속아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담겨 있지 않았으나, 장 씨가 조 변호사 관련 의혹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고소인 조사에서 “2011년 말~2012년 초 조 변호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한테서 1억2000만원을 받아 이 중 대부분을 A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나에게 말했었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나 2012년 대검 중수부가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 변호사에게 수사무마 로비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건넨 사실까지만 확인하고 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변호사가 “A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1억2000만원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돈의 성격이나 사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뇌물 수수 의혹은 일단락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은 조 변호사로부터 (1억2000만원에 대해) 들었다는 일방적인 진술만 있었을 뿐”이라며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확보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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