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연차휴가 수당을 과다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평가 지침보다 1.5배 더 많이 산정, 5년간 6억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감사원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연차수당에 1.5배 할증률을 적용해 연차수당을 지급, 2009년부터 5년간 5억7000여만원이 연차수당으로 과다지급됐다.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가산점 운영 등을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흥원은 2012년 2월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인문계 졸업생에게 채용공고 및 심사기준과 달리 이공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합격자의 입사포기로 추가합격자를 뽑을 때 최종 면접점수 차점자가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 측은 “제대로 채용 절차를 관리하지 않아 채용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포함, 진흥원 측에 주의를 요구하는 등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