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청은 27일 화성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총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여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보다 강화하고,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휴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현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허용하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하고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도 보완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총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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