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봉구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상 철거서비스 신청서 접수를 받고 올 12월 중순까지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비(철거) 서비스 대상은 업소가 폐업ㆍ이전함에 따라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ㆍ훼손상태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의 문제로 방치된 간판 등이다. 또 관내 주택가 등에 노후ㆍ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광고물 적출을 위해 조사전담반을 편성 후 수시순찰을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무료철거를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02-2091-3585)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FAX로 동의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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