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누리꾼들이 국세청 환급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게산’ 코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컴퓨터를 통해선 보안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자신의 총 급여액과 근로 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등을 입력 후 간단히 조회 가능하고,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wtsnts_inc/jxstart.asp)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 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서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