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업체 제재수위 결정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해 온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수수료, 위약금 등을 요구한 ‘위즈위드’ 등 11개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오는 3∼4월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는 언어 문제나 한국과 다른 결제시스템 등으로 해외쇼핑몰을 직접 이용하기 꺼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80% 정도가 이들 구매 대행업체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들은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