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세종에 이어 경기 화성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에 ‘엽총 공포’가 덮쳤다. 이에 따라 총기 관리 당국인 경찰의 안이한 감독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화성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범인이 엽총을 출고 받은 절차에는 법적 하자가 없었지만,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서도 출고가 자유로워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기 관련 규정이 엄격하다고 자부해왔다.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종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소지가 안 된다.
엽총류 총기는 예외 없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등에 보관돼야 한다.
경찰에 보관된 엽총은 수렵장 운영기간에만 개인에게 내주는데 이번 수렵장 운영기간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다.
엽총의 입출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오후 10시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이 해당 개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소재 추적에 나설 정도로 총기 관리는 엄격한 편이다.
하지만 세종시 엽총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도 안돼 화성에서도 유사한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다.
지금 같은 상태라면 이번 사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총기 소지 허가 단계에서부터 총기 내주는 절차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는 방법 등으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최대한 막는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세종시 사건 때만 해도 ‘금번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 입출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경찰은 이번 화성 사건이 터지자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즉시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여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보다 강화하고,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휴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현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허용하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하고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도 보완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총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지 허가가 나간 총기류는 1월 현재 전국적으로 16만3664정이다. 이 중 주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인 공기총은 9만6295정, 엽총은 3만7424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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