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이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지 정보분석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직구 관련 대책을 밝혔다.
관세청은 또 직구를 통해 특송ㆍ우편화물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제품의 소량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올해 세수목표 63조2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높은 세율의 농수산물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자본유출과 다국적기업의 불복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전담팀도 각각 신설했다.
관세청은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고액에 대해 추징할 경우, 본청 심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 차원에선 전국 세관에 ‘YES FTA 차이나 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