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중소사업자 80% 이상이 지난 한 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도 8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ㆍ유통ㆍ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기중앙회 등 중소사업자 단체, 학계 등과 함께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1∼12월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하도급 업체 1416개, 유통 납품업체 805개, 가맹점 1008개 등 총 3299개 업체였고, 간담회 횟수는 총 5회였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지난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가 전년152개에서 지난해 114개로 25% 감소했다. 부당특약도 전년 149개에서 지난해 116개로 22% 줄었다.
중소사업자의 84.3%는 1년 전에 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는 27개로 전년(144개)보다 81.3% 감소했다. 지난해 가맹점주의 위약금과 매장 시설 변경 비용 부담도 전년에 비해 각각 21.2%, 29.3% 줄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특약,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하도급), 판매장려금 폐지 댓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유통),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판촉비용 전가 관련 불공정행위(가맹)를 직권조사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가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