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한금융투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말정산을 책임질 세제혜택 상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빼놓을 수 없다. 작년까지는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을 합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IRP에만 따로 3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이 추가된다.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존보다 39만6000원 늘어난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받는 세금으로만 13.2%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IRP는 노후를 위한 연금자산인 만큼 가입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신한금융투자는 개인별 맞춤 증권투자상담은 물론 1억원 이상 IRP를 운용하는 고객에게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조합해 수령액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맞춤형 VIP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전국 각 영업점에서 퇴직연금 전문직원제도를 시행해 편의성을 높였다. 고객은 전문직원을 통해 IRP 등 연금상품은 물론 은퇴설계까지 동시에 상담받을 수 있다. 지점을 찾기 어려운 고객에겐 방문 IRP계좌개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깊이있는 은퇴설계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신한금융투자의 은퇴연구소인 신한 Neo50연구소가 제공하는 심층 종합은퇴설계 출장 컨설팅 서비스가 제격이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