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서울시는 운전자 폭행을 막기 위해 마을버스에 운전석에 운전자 보호 격벽을 설치하고 차량 바닥ㆍ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마을버스에 격벽을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 500여대에 설치를 마쳤다. 이달 말까지 총 1410대 중 1126대에 대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보호 격벽설치가 어려운 15인승 이하 소규모 마을버스 284대는 제외된다.
시는 취객 등 일부 승객이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06년 시내버스 격벽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운전석에 보호벽을 설치해왔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마을버스에 노인ㆍ청소년 등의 승객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겨울철에 눈이나 비 등으로 인해 승객이 차량 내부에서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일까지 버스 바닥과 승ㆍ하차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할 예정이다.
권오혁 시 버스정책과장은 “버스 운전석 격벽 설치 뿐만 아니라 승객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전자 교육 등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탈수 있는 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