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5월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연체자 중 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며 연체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신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사람은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이 제한되는 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돼왔다.

이에 미래부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통 3사와 협의해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분납시 3개월내 연체금은 50% 이상 납부해야 한다.

또 연체자들의 발ㆍ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현재는 2~3주)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지원으로 그간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3000명에게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토록 해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53만명 중 이동전화요금 연체자는 2.8%인 4만3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