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한 243개 기업 중 40개 업체에 배출권 670만KAU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ㆍ통계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tCO2eq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동안 525개 업체에 총 15억9800KAU의 배출량을 할당했다.
이 중 할당을 신청한 업체가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시해 할당량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지만, 이의신청 시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만을 수용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할당량 산정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이 누락된 경우나 애초 제출된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중 사전할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에 할당을 요청한 76개 업체에는 배출권 추가할당과 할당취소, 이행연도별 조정 등 후속절차를 밟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신청된 이의내용 중에는 업종별 할당량 확대,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식 변경 등 법규나 국가계획 수정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이의내용을 폭넓게 검토했다”며 “이의가 수용된 업체에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미리 배정한 예비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배출권 총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