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KT&G의 부동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G 현직 임직원 6명을 포함, 관련자 8명을 출국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5일 체포한 청주시 공무원 A 씨가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KT&G의 용역업체 B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B사 대표 C 씨가 KT&G 측과 금품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된 뇌물액은 6억6000만원으로 이는 KT&G에 보고 후 책정한 것”이라며 “KT&G 임직원들이 깊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고위층 연루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B사와 KT&G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출금 대상자들은 민영진 KT&G 사장을 비롯 청주공장 부지 매매 또는 KT&G의 부동산 사업 관련 다른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경찰은 청주공장 부지 매각사업을 주관한 곳이 KT&G 사장 직속기구인 부동산사업단이고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을 민 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체포된 A 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 협상에 관여하며 B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당시 청주시는 부지 매입가격으로 부동산 감정가 250억원을 요구했으나 KT&G 측은 400억원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었다.
이에 KT&G 측은 B사 대표 C 씨에게 ‘청주시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C 씨는 A 씨를 통해 자신들이 받는 용역비 13억6000만원 중 6억6000만원을 떼어주고 350억원에 부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사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윗선에 상납했는지도 추궁했으나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