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신세계 센텀시티 확장공사 현장에 대해 부산시 해운대구는 사고원인이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10일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운대구청은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신세계 센텀시티 확장공사 전 공정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달 초 공사현장에서 30m 가량 떨어진 영화의 전당 건물 지하 벽면과 지반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 백화점 증축 현장의 터파기 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부분 공사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해운구청이 부분 공사중지에 이어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완공하기로 된 신세계 센텀시티 확장공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1시44분께 발생한 신세계 센텀시티 확장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는 공사 현장 2층에서 추락 방지 안전망 설치작업을 하던 조모씨(42)가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