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
우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294명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사법연수원 22~24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으며,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은 25기 부장판사들까지 진입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29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또 고등법원 판사로는 2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로는 41명이 배치됐다. 지방법원 판사로는 563명이 임명됐다. 그 외에 사법연수원 교수 8명과 재판연구관 35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부장판사 180여명을 전국 22개 지방법원 및 16개 지원에 배치한 점이다.
이 같은 인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60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제1심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기존 지역법관제도가 폐지하는 대신 권역 간 인사교류를 확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지방권역에서 계속 근무가 허용되는 기간을 최고 7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임명되면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해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새 인사기준을 도입했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2년 근무한 법관 3명을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지원 전담법관으로 선정하고 지방권 법학전문대학원을 권역별로 나눠 강의를 전담케 했다. 이를 통해 강의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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