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더원이 받고 있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8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더원과 관련된 논란을 분석했다.
더원은 최근 양육비 지급 문제로 전 여자친구 이 씨로부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동의 없이 더원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됐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더원 측은 사업 실패 후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씨는 전혀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니라며 명백한 명의 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섹션TV’는 양지민 변호사의 말을 통해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일한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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