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지는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서초구는 주부물가모니터단과 합동으로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이ㆍ미용업소, 목욕탕 등을 점검한다. 계량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선 사안별 위반 행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는 ‘설 명절 물가대책상황실(02-2155-8752)’을 운영해 부당 상거래 행위에 대한 주민불편 신고를 접수받는다.

서초구 관계자는 “설을 맞아 주민들이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통 종사자도 부당 상거래 행위 근절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