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시 특정 회사 공연 연상 가능해”
[헤럴드경제] 노래 ‘메모리’로 국내 널리 알려진 뮤지컬 ‘캣츠’에 대해 대법원이 제목의 독점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영국 원작사와 ‘캣츠’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는 유 씨가 2003∼2010년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2003년부터 내한공연을 주선한 설앤컴퍼니는 2011년에야 제목 독점권을 부여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처럼 1,2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적어도 2심 변론 종결일 무렵에는 ‘캣츠’가 특정 회사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됐다”며 원고 패소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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