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광주의 한 안전관리기관이 광주 서구와 남구의 교육시설 4곳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5일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 협동조합 광주지회가 광주 서구 모 유치원 등 3곳과 남구의 모 초등학교에 대해 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지회는 지난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유치원의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교육기관들이 정기시설검사를 2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이 기한을 초과하거나 이용금지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광주지회는 지적했다.
또 한 교육시설에 대해 처벌하도록 서부교육지원청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으나 교육지원청은 별다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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