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립서울병원이 환자 가족들에게 설명 없이 30대 정신분열병 환자를 강박해놓고 치료하다 숨지게 해 국가가 수천만원을 배상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이모(사망당시 31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망한 이씨는 20세 때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이씨는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반복하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2012년 다시 입원했다.
입원 뒤 치료를 받던 중 이씨가 자해 증상 등을 보이자 의료진은 강제로 환자의 몸을 묶는 강박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씨는 강박치료를 받던 중 호흡이 불안정해지면서 얼굴색이 파래졌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이었다. 이씨가 사망한 시점은 입원한 지 11일되던 날로 그동안 9차례 강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신체를 강박하고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았고 결국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숨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신체를 오랫동안 강박해 이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박치료를 한다는 사실을 이씨는 물론 가족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박조치를 실시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강박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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