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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미국 애리조나 주의 한 교도소에서 직업훈련 여교사가 재소자로부터 강간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분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 교정국 소속 직업훈련 여교사는 지난해 1월30일 에이먼(Eyman) 교도소에서 고교 검정고시 시험을 치렀던 재소자 제이콥 하비(20)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하비는 시험이 끝난 뒤 나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여교사를 펜으로 찌르고 강간했다. 그는 2011년 11월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 사건은 에이먼 교도소 내 성폭력범 1300여 명이 수감된 메도우스 유닛(Meadows Unit)에서 발생했다. 이날 교실 주변에는 여교사를 지켜주는 교도관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교사는 교정국 교도관들의 위험방치와 근무태만, 산하 보건기관의 재소자 분류 잘못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쟁점은 교도소 내에서 여교사가 성폭행범 재소자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이를 지켜보는 교도관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수형자 관리가 부실했느냐 여부다. 여교사는 공판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나중에 교도관들을 부르기 위해 마이크를 사용하려 했지만 마이크도 고장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마크 브르노비치 검찰총장은 수전 볼튼 연방지법 판사에게 “피해 여교사는 교도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인지했어야 했다”면서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다. 조나선 와이즈바드 검찰차장도 “에이먼 교도소 내에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교도관들이 의도적으로 여교사를 시험장에 배치한 것도 아니다”면서 “교도관들이 피고가 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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