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연예인 지망생, 이 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12명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성매매 브로커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현직 스타일리스트였으며 성매수남 2명은 사업가였다. 이들은 성매매 연예인과 중국과 서울 등지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이에 오간 금액은 연예인 1명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밖에도 조사받은 연예인 등 8명은 무혐의로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 됐다. 이 중 남성은 2명이었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동안 SNS나 정보지,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남성으로 지난 8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도는 루머로 피해 당한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신속한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빨리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매매 관련 여성 대부분이 드라마 또는 방송에 출연한 경력은 있지만 연예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3년 전 케이블티비에 한번 나온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